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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자료 4

2018. 7. 13. 16:39

 

13차시-직장내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

구강•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정의한다.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 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업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

-성교행위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청소

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성매매"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

-"성접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

· 권유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 이하의 징역 또는 1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 친족 · 고용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 · 감독하는 것을 이용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성매매는 문제인가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있다고 생각하는 성차별과 여성인권의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

-, 우리 가족, 이웃 모두와 관련된 문제

■성매매 근절 대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편견,

통념, 의식을 바꿔야 한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매매가 문제인지 고민하고 서로 토론해야 한다.

-성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성매매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있다고 생각하는 성차별과 여성인권의 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입니다. 또한 , 우리 가족, 이웃 모두와 관련된 문제라 있다.

따라서 성매매 허용하는 사회를 비판할 있는 인권감수성을 길러야한다.

성매매 사건 처리 흐름도

성매매 피해자 참고인은 상담소 지원시설에 상담과 지원을 받을 있으며, 상담소 지원시설은

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자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에 들어가게

되며,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

한다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친족 등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담소 등에 인계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피의자나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있다. 성매매자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보호사건 송치, 또는 법원에

기소할 있으며, 법원은 가정법원에 송치할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조사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리

거나, 법원에서 조사 심리하여 판결을 내릴 있다. 성매매알선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법원에 기소할 있으며, 법원에서는 조사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 몰수 추징을 집행한다.

 

14차시-청렴, 윤리, 반부패 척결 교육1

청렴의 4-구성요소 이론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 민감성(sensitivity), 도덕적 판단력(judgement), 도덕의

기화(motivation), 도덕 수행력(character) 모두 필요하다는 이론

-청렴 민감성(Sensitivity) : 청렴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능력

-도덕적 판단력(Judgment) : 문제 상황에서 어느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능력

-청렴 동기화(Motivation) : 재산, 명예 매력적인 가치들 청렴에 우선 순위를 두는 태도

-청렴 수행력(Character) : 청렴 실천 과정에서 장애와 유혹을 헤치고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

국가발전 단계별 부패유형

-독재형 : 국유∙ 민간 재산의 합법적인 횡령과 탈취

-족벌체제형 : 소수의 강력한 인물들과 추종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유형

-엘리트유착형 : 엘리트간 정치적 유착

-로비시장형 : 정치자금∙ 뇌물 제공으로 정책결정에 영향력 행사

공직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예산의 목적 사용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인사청탁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 금품수수 제공 금지

뇌물이 반드시 적발되는 이유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 청탁자가 자기 과시를 위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때문이다.

-주변에는 적이 많다 :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아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과 결탁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과 반대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얼마든지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에 대해 투서하고 제보할 있다.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 :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물증이 없어 괜찮을

것으로 안심합니다. 그러나 뇌물공여자의 진술만 가지고 처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뇌물공여자는 의리가 없다. : 100%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의리고 도덕이고 없다. 이해타산을 위한 뇌물에 의리와 도덕은 없음

의사결정의 체크리스트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 있다.

-나는 의사 결정을 위한 정당한 권한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의사 결정을 위한 정당한 권한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있다.

-나는 의사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가? : 의사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지 고려할 있다.

-내가 행동이나 결정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떳떳한가? : 내가 행동이나 결정이 외부에 공개되더라

떳떳한지 생각해 보아야 있다.

청렴한 조직이 갖추어야할 조건

-기관장의 청렴의지 조직 전파.

-청렴성의 제도화

상명하달식 윤리강령 지양: 상명하달식의 윤리강령이 아닌 조직구성원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의해 윤리

강령이 제정될 윤리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 실천의지가 높아진다.

-내부 이의제기의 보장

 

15차시-청렴, 윤리, 반부패 척결 교육2(임직원 행동강령)

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의 기본방향 사전예방 측면

-청렴교육 /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은 사후통제에 해당된다.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사항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도박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있는 행위

-근무시간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무단 외출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있는 행위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

행동강령의 성격

규범성: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준 제시

실천성: 공무원의 실천이 수반될 행동강령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

자율성: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

방향성: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

예방성: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정직: 업무처리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공정: 업무는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

차별금지: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금지

존중: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신속, 친절: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

인권, 정의: 시민의 인권과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채무의 이행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 간소한 음식물, 편의

 

16차시-개인정보보호 교육1(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알아두기)

개인정보의 개념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

있는 정보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정보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정보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개인정보, 수작업 처리 일반문서에 수록된 개인정

등이 있다. (전산작업 처리 일반 문서 X)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일반문서의 경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수집 고려해야 2가지 원칙

-민감정보수집금지의 원칙 :

사상, 신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없음. , 법률

수집대상으로 명시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보고 있다.

-최소수집의 원칙 :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절차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근거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고 인지할 있도록 수집사실이 안내되어야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사실을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가의 안정 외교상의 비밀 그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조세법칙 조사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보유기관장

일차적으로 결정함

보유목적 이용 제공

보유목적(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제공 가능

개인정보의 위탁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편집, 검색, 갱신 관리 등을 당해 공공기관 이외의

에게 맡기는

 

17차시-개인정보보호 교육1(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는 일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통신정보, 민감정보 등으로 유형화할 있다.

-민감정보의 수집은 제한되나,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근거할 경우 수집가능하며, 엄격한 관리가 요구

된다.

-주민번호, 여권번호, 자동차운전면허번호 직접 식별정보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간접 식별정보로

유형화할 있다.

-최근 들어 RFID 의한 개인 위치정보 구매정보, 생체인식기술에 의한 바이오 정보, CCTV, 디지털카

메라 등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의 상당한 제약을 수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위•변조에 대한 사기, 명의도용을 통한 명예훼손 사회적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법령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 29(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 보호책임자 지정 역할과 책임, 취급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접근권한 관리(4)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며,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5) 따라,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을 의무화해야 하며, 접근통제시스템(6)

, 방화벽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운영,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의무 면제 등을 위무화해야 한다. 암호화(7) 따라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해야한다.

-접속기록 보관(8)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안프로그램(9) 따라, 백신 보안

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1 이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운영 방법

-유출통지처리 피해구제 절차, 담당자 명시

-취급자 PC 고유식별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저장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도록 수립하여 운영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방안 수립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수집출처 고지 절차 수립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개인정보 불필요 여부 점검, 파기 절차 방법 수립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시간제 근로자, 수탁업체 관리 감독 절차, 방법,

-담당자 역할, 점검항목 체계 수립 운영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보호책임자 공개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있도록 비밀

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비밀번호는 최소 10자리의 경우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소

8자리의 경우에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개의 비밀번호를 교대

사용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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