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시–소방안전교육
■ 연소의 3요소
산소, 점화원, 가연물. 이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거나 격리시키면 소화된다.
■ 화재의 특성
-성장성
불안전성
-특정장소
-시간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겨울과 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 화제 예방 대책
1) 일반화재 예방 대책
-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함
- 어린이의 불장난, 금연구역 및 위험물 저장소 주변에는 절대 금연
2) 전기화재 예방 대책
- 노후 된 전열 기구의 사용 금지, 적정 용량의 퓨즈 사용
- 전열기 주위의 가연물 제거, 전열기 코드의 문어발식 사용 금지
- 외출 시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 놓고, 허가 된 전기용품만 사용
3) 가스화재 예방 대책
-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금
- 가스 누설 시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바닥에 깔려 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
내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함
■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소화기는 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마
다 설치,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 쪽으로 접근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음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쥠
-불길 주의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
■ 화재시 대처방법
*각 기관별 화재 시 대처요령(지침)에 따름
1)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과 동료에게 알리고 응급안전관리 지침
에 따라 원내☎0번(24시간 가능)과 시설관리팀에 화재 사실 알림
2) 전 부서 화재사실 전달 방송
■ 화재시 업무분담
1) 화재발생 장소 근무자 : 초기소화+화재 통보
2) 소화반 : 소화기, 소화전 이용 화재 진압
3) 연락반 : 건물 내 관계자, 기관에 화재 통보
4) 피난유도반 : 직원 및 방문자 피난유도
5) 응급구조반 : 부상자 병원 후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6) 그외 직원 : 화재상황주시, 비상대피준비
■ 피난시설 위치와 피난경로
1) 피난유도 시 화재발생 장소 고려하여 대피
2) 발생장소와 반대방향, 발화층보다 낮은층으로 대피
■ 비상배연 방법
1) 각 층의 배연창 화재 발생 시 자동개방
2) 사무실은 창문개방
■ 비상대피 준비사항
1) 피난경로 및 비상구 확인
2) 피난경로 장애물 제거
3) 직원 및 방문자 대피상황 통보
▣ 10차시–재난예방
■ 수상 안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 확인, 장비점검을 생활화, 활동 전에 레저기구 확인, 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
비 갖추기, 무면허 음주조종 금지, 해양경찰 등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 등.
■ 물놀이 안전
-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기상 불량 시
무리한 레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 수영 금지,
-준비운동 실시, 구명조끼 착용
-수영을 할 때 음식물을 섭취 금지, 음주 후에는 수영 금지,
-바닥이 불규칙하고 깊게 파인 곳이나 깊은 뻘층에서는 수영 금지,
-수영 중에 비가 오거나 천둥 ․ 번개가 치면 물에서 즉시 나와야 함,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요원에게 알리고 물에 뜰 수 있는 튜브 등을 던짐
■ 산행시 안전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치기, 체력의 30%는 비축,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
준으로 산행,
-가급적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은 들지 말 것, 손에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말 것,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등산화 착용,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를 보고 확인,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
확인 등
■ 교통사고 대비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 것,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
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함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 것
■ 안전한 도로보행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닐 것,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함,
-비가 오는 날에는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함,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섬
■ 철도안전
-철길이 파손되었거나 선로에 큰 돌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철길(교량, 터널 등)로
다니지 말 것,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일시정지 후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
■ 붕괴 사고 대비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
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림,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 곳에 머무름.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 것.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스토브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한다.
■ 폭발위험 대비
-주변에 라이터불, 버너 등 점화원을 제거,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열어 환기
-가스에 의해 눈이 따가울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함
-안전한 장소로 대피
▣ 11차시-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
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직장 내 다양한 권력관계
-조직문화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화
-관계와 소통의 부재 등
■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
가를 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직장내 성희롱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로
보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근로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 근로자이다.
단 고객은 제외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제한이 없다.
■ 직장내 성희롱의 특징
-대처부족
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피해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도 우려가 되어 적극적
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
-대안부족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 많은 기
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관대한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
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 많은 기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관
대한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
-재발가능성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발가능성을 감소
시키기 어렵다.
-20-30대의 젊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직장내 성희롱 대처요령
1)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사표현은 분명히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제기
성희롱에 관한 사규 등 확인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대응
회사에 예비대책 마련 촉구
업무시간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2)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와 전달
증거자료 확보
주변에 도움 청하기
성희롱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기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문제 제기
법적 구제절차 활용
3)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음담패설 등 자제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상대방의 거부의사 시 즉시 자제
사적인 만남강요 금지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4)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민사손
해배상, 형사고소 등이 있다. (행정소송x)
-성희롱 접수, 상담과 조사, 사실 확인 및 조치, 인사조치 및 징계, 결과통지 및 재발방지
▣ 12차시-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Sexual violence)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피해자는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
다.
■ 성폭력 발생 원인
-잘못된 성 인식 : 성 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 윤리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 친밀감의 표현, 성적 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 존중과 배려의 부족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등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관리강화
-전자발찌 부착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성범죄자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재범우려가 있을 경우, 성범죄자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세주소 공개, 모바일 알리미 구축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개선 시
행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500만 가구 대상으로 한 우
편고지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성폭력 제로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훈련
-자기표현과 소통훈련
-신뢰관계 구축과 교육
■ 성폭력 사건 발생시 법적 처리절차
-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
-경찰 수사
-검찰조사
-법원 재판
법정의무교육자료 4 (0) | 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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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호역 농협건물 철거 도로확장 (0)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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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직장인을 위한 필수법정 교육과정] (0) | 2018.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