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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시–소방안전교육

연소의 3요소

산소, 점화원, 가연물. 이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거나 격리시키면 소화된다.

화재의 특성

-성장성

불안전성

-특정장소

-시간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겨울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화제 예방 대책

1) 일반화재 예방 대책

-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함

- 어린이의 불장난, 금연구역 위험물 저장소 주변에는 절대 금연

2) 전기화재 예방 대책

- 노후 전열 기구의 사용 금지, 적정 용량의 퓨즈 사용

- 전열기 주위의 가연물 제거, 전열기 코드의 문어발식 사용 금지

- 외출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 놓고, 허가 전기용품만 사용

3) 가스화재 예방 대책

-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금

- 가스 누설 시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바닥에 깔려 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

내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소화기는 층별, 실별, 대상물별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설치,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쪽으로 접근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음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쥠

-불길 주의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

화재시 대처방법

* 기관별 화재 대처요령(지침) 따름

1)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과 동료에게 알리고 응급안전관리 지침

따라 원내☎0(24시간 가능) 시설관리팀에 화재 사실 알림

2) 부서 화재사실 전달 방송

화재시 업무분담

1) 화재발생 장소 근무자 : 초기소화+화재 통보

2) 소화반 : 소화기, 소화전 이용 화재 진압

3) 연락반 : 건물 관계자, 기관에 화재 통보

4) 피난유도반 : 직원 방문자 피난유도

5) 응급구조반 : 부상자 병원 후송이 이루어 있도록

6) 그외 직원 : 화재상황주시, 비상대피준비

 

피난시설 위치와 피난경로

1) 피난유도 화재발생 장소 고려하여 대피

2) 발생장소와 반대방향, 발화층보다 낮은층으로 대피

비상배연 방법

1) 층의 배연창 화재 발생 자동개방

2) 사무실은 창문개방

비상대피 준비사항

1) 피난경로 비상구 확인

2) 피난경로 장애물 제거

3) 직원 방문자 대피상황 통보

 

10차시–재난예방

수상 안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 확인, 장비점검을 생활화, 활동 전에 레저기구 확인, 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갖추기, 무면허 음주조종 금지, 해양경찰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 .

물놀이 안전

-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기상 불량

무리한 레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 수영 금지,

-준비운동 실시, 구명조끼 착용

-수영을 음식물을 섭취 금지, 음주 후에는 수영 금지,

-바닥이 불규칙하고 깊게 파인 곳이나 깊은 뻘층에서는 수영 금지,

-수영 중에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물에서 즉시 나와야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요원에게 알리고 물에 있는 튜브 등을 던짐

산행시 안전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시간 전에 마치기, 체력의 30% 비축, 일행 가장 약한 사람을

준으로 산행,

-가급적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은 들지 , 손에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 발에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등산화 착용,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를 보고 확인,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

확인

교통사고 대비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안전한 도로보행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도로의 경우에는 ' 가장자리' 한쪽으로 다닐 ,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

-비가 오는 날에는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확인하고 나섬

철도안전

-철길이 파손되었거나 선로에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철길(교량, 터널 )

다니지 ,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일시정지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

붕괴 사고 대비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있는 튼튼한 테이블

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림,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곳에 머무름.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스토브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한다.

폭발위험 대비

-주변에 라이터불, 버너 점화원을 제거,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열어 환기

-가스에 의해 눈이 따가울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안전한 장소로 대피

 

11차시-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직장 다양한 권력관계

-조직문화

-전통적 역할의 고정화

-관계와 소통의 부재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가를 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

-남녀고용평등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로

보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이다.

-남녀고용평등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근로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 근로자이다.

고객은 제외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제한이 없다.

직장내 성희롱의 특징

-대처부족

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피해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도 우려가 되어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한다.

-대안부족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 많은

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관대한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 많은 기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대한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

-재발가능성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발가능성을 감소

시키기 어렵다.

-20-30대의 젊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내 성희롱 대처요령

1)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사표현은 분명히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제기

 

성희롱에 관한 사규 확인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대응

회사에 예비대책 마련 촉구

업무시간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2)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대처방안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와 전달

증거자료 확보

주변에 도움 청하기

성희롱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기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문제 제기

법적 구제절차 활용

3)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음담패설 자제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상대방의 거부의사 즉시 자제

사적인 만남강요 금지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4)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근로자의 고충상담 구제절차

-직장 성희롱 발생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민사손

해배상, 형사고소 등이 있다. (행정소송x)

-성희롱 접수, 상담과 조사, 사실 확인 조치, 인사조치 징계, 결과통지 재발방지

 

12차시-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Sexual violence)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피해자는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 ,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를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

성폭력 발생 원인

-잘못된 인식 : 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윤리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 친밀감의 표현, 성적 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 존중과 배려의 부족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성폭력 범죄자 처벌 관리강화

-전자발찌 부착

19 미만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성범죄자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재범우려가 있을 경우, 성범죄자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세주소 공개, 모바일 알리미 구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개선

행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500 가구 대상으로

편고지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인프라 구축

성폭력 제로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훈련

-자기표현과 소통훈련

-신뢰관계 구축과 교육

성폭력 사건 발생시 법적 처리절차

-전문기관에 상담 신고

-경찰 수사

-검찰조사

-법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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