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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비행 제한 구역이 있는데요 표지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서울 강북 도심 상공등에서는 드론을 비행하면 안됩니다. 괜한 벌금이나 처벌을 받기 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하는게 좋겠죠 ?

비행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길 올라가는 길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시마, 패럿, 팬텀 등 드론이 요즘 엄청 핫하죠. 저도 한때 인스타그램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고 팬텀 입문용 드론 사겠다고 했다가 아내에게 혼난 기억이있는데요.


남편들의 장남감 드론 정말 사고 싶은데요. 드론 유저분들은 관련 법규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할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12KG 이하 무게의 드론에 대해여 관련법규를 발표했습니다.

준수 사항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드론 비행 하여야합니다.

정확한 어플은 드론 플라이 'DroneFly'나 'Ready to fly'라는 앱을 사용하여 비행 금지구역, 관제권, 비행 허가 기관 연락처 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법규, 비행허가 신청서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캡쳐사진처럼 지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에 의하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아래 내용들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이내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강북 도심 상공 일부, 휴전선, 원전 주변 등)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디 안전하게 드론 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괜한 벌금내면 취미생활도 못하게 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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