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예상지문 22
74.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②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③ 아파트란 5층 이상의 건축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80㎡ 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⑧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한다.
⑨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⑩ 민영주택이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7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으로 건설해야 한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로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아파트가 있다.
③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④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⑤ 소형 주택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⑥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⑦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⑧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76. 주택법령의 용어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②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③ 다중생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은 건축법의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주택법의 준주택에 해당한다.
④ 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상하수도시설은 기간시설에 속한다.
⑥ 폭 8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⑦ 폭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7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을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기존 14층 이하의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④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3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⑤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⑦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⑧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⑨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7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 등록사업자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 이상]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③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④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79.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재건축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②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④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고, 지역주택조합 건설대상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⑧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⑨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⑩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⑪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⑫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⑬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⑭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⑮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⑯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모집주체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⑰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⑱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⑲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⑳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4. 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구분된다.
×③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④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0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80㎡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국민주택이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국민주택이다.]
⑧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한다.
×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⑩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75.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해야 한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로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아파트x]가 있다.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0③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④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0⑤ 소형 주택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0⑥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⑦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다.]
0 ⑧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76. 주택법령의 용어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②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0③ 다중생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은 건축법의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주택법의 준주택에 해당한다.
×④ 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상하수도시설은 [간선시설에 해당한다.]
×⑥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0⑦ 폭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77.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을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0③ 기존 14층 이하의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 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④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⑤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⑥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⑦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50%]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⑧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0⑨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78. 사업주체, 등록사업자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 이상]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0③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④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79.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x, 재건축주택조합x,]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0②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0③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0④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고, 지역주택조합 건설대상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⑥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0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⑧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⑨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0⑩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0⑪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0⑫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0⑬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0⑭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0⑮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0⑯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모집주체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0⑰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0⑱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0⑲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0⑳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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