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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1. 1구(構)의건물이주거와주거외의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주거용으로사용되는면적이전체의100분의50이상인경우에는주택으로본다.

52.다가구주택은1가구가독립하여구분사용할수있도록분리된부분을1구의주택으로본
다.
그부속토지는건물면적의비율에따라각각나눈면적을1구의부속토지로본다.

53.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의사용이일시적으로공부상등재현황과달리사용하는것으로인
정되는경우에는공부상등재현황
에따라재산세를부과한다.

5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른스키장및골프장용토지중원형이보
전되는임야는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이다.

55.「건축법」등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아야할건축물로서허가를받지아니한건
축물의부속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이다.

56.공유재산인경우그지분에해당하는부분(지분의표시가없는경우에는지분이균등한것 으로봄)에대해서는그 지분권자 를납세의무자로본다.

57.주택의건물과부속토지의소유자가다를경우그주택에대한산출세액을건축물과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안분계산한부분에대하여그소유자
를납세의무자로본다.

58.상속이개시된재산으로서상속등기가이행되지아니하고사실상의소유자를신고하지아니
한때는주된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본다.이때주된상속자의판단은「민법」상상속지분이가장높은사람,상속지분이가장높은사람이두명이상이면그중나이가가장많은사람
으로한다.

59.지방자치단체와재산세과세대상재산을연부로매매계약을체결하고그재산의사용권을 무상으로받은경우에는그매수계약자
를납세의무자로본다.

60.「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파산선고이후파산종결의결정까지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의경우에는공부상소유자
가재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61.주택(1세대1주택아님)의과세표준은법령에따른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
준액의100분의60)
을곱하여산정한가액으로한다.

62.토지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은과세기준일현재의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70 )을곱하여산정한가액으로한다. 100분의70 )

63.건축물에대한재산세는과세기준일현재의시가표준액에법령이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산정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비례세율로과세한다.

64.과세기준일현재「주민등록법」에따른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기재되어있는가족으로구
성된1세대가국내에주택을1개만소유하는경우그주택(시가표준액이9억원이하인주택에한정한다)에대한세율은1,000분의0.5∼1,000분의3.5의4단계초과누진세율을적
용한다.

65.주택의토지와건물소유자가다를경우해당주택에대한세율을적용할때해당주택의
토지와건물의가액을합산한과세표준에주택의세율을적용
한다.

66.토지에대한재산세납부기간은매년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
이나,건축물에대한재산
세납부기간은매년7월16일부터7월31일까지
이다.

67.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산세의납부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납세의무자의신청
을받아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있는부동산
에대하여물납을허가할수있다.

68.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산세의납부세액이2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납부할세액의일
부를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3개월이내
에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69.지방자치단체가1년이상공용으로사용하는재산에대하여는소유권의유상이전을약정

경우로서그재산을취득하기전에미리사용하는경우재산세를부과한다.

70.「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따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중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전·답·과수원및대지는재산세를부과한다.



송원쌤 짱이요

종합 부동산세
71.과세기준일현재토지분재산세의납세의무자로서국내에소재하는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의공시가격을합한금액이5억원을초과
하는자는해당토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를납부할 의무가있다.

72.개인1세대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별로주택의공시가격을 합한금액에서12억원을공제한금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60%)을곱한금액 그 금액이영(0)보다작은경우에는영(0)으로본다.

73.납세의무자가개인이며2주택을소유한경우소유한주택수에따라과세표준에0.5∼
2.7%
의초과누진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으로한다.

74.납세의무자가법인(공익법인은아니다.)이며3주택이상을소유한경우소유한주택수에따
라과세표준에5%
의비례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으로한다.

75.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에서공제되는재산세액은재산세표준세율의100분의50의범위에서가 감된세율이적용된경우에는그세율이적용된세액 으로하고,재산세세부담상한을적용받은
경우에는그상한을적용받는세액으로한다.

76.주택분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1세대1주택자에해당하는경우의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연령에따른세액공제와보유기간에따른세액공제는공제율합계100분의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적용할수있다.

77.공동명의1주택자에대한납세의무특례를적용받으려는납세의무자는해당연도9월16일부
터9월30일까지공동명의1주택자신청서를제출
하여야한다.

78.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비거주자인개인으로서국내사업장이없고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아니하는1주택을소유한경우
주택의소재지
를납세지로정한다.

79.관할세무서장은납부하여야할종합부동산세의세액을결정하여해당연도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부과·징수
한다.

80.관할세무서장이종합부동산세를징수하려면납부기간개시5일전까지주택분과토지분을구분한과세표준과세액을납부고지서에기재하여발급하여야한다.

♣일반소득세♣
메가랜드부동산세법이송원샘

81.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은그신탁의이익을받을수익자
(수익자가사망하는경우에는그
상속인)에게귀속되는것으로본다.다만,위탁자가신탁재산을실질적으로통제하는등대
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신탁의경우에는그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은위탁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본다.

82.지역권과지상권을대여하고얻는소득은사업소득
이나,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역권·지상권
을설정하거나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기타소득
으로한다.

83. 1개의주택을소유하는자가고가주택(과세기간종료일또는해당주택양도일현재의기준
시가가12억원을초과
하는주택)과국외소재주택을임대하고받은월임대료소득에대해서
는과세한다.

84. 3주택(소형주택제외)을소유하는자가받은전세보증금의합계액이4억원인경우법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간주임대료를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산입
한다.

85.주거용건물임대업에서발생한결손금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공제한다.

86.주택수계산시본인과배우자가각각주택을소유하는경우에는합산하여주택수를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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