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부동산 용어 공부
올해 새로 생긴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의 도시가 특례시 출범하였습니다.
특례시란
기존 도시 이름 을 사용 하면서 , 광역시급 의 준하는 자치권한을 확보 하고, 일반 시와는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 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유형이다
특례시는 왜 생겨 났나요 ?
인구 100만 대비, 인구 5만과 같은 기초 자치 제도를 적용 받아 인구 100만에 적합한 , 행정적 자치권한을 위해
특레시가 되면 좋아지는게 뭔가요?
9개의 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 -> 대도시로 상향
-국민 기초 4종 급여 (생계 , 의료, 주거, 교육 )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긴급지원
특례시 상향시 변화 일부 내용
1.기초 생활 수급자 재산액 기준
-대도시 6,900만원 <- 특례시 적용
-중소도시 4,200 만원
-농어촌 3,500만원
2.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지원가구 증가
재산 가액 기준 금액 8,500 만원 -> 1억 3,500만원 지원금액 : 3만원 ~ 30 만원/월
3.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연금 재산 기준 금액 8,500 만원 -> 1억 3,500만원 지원 금액 : 4 만원 ~ 38만원 /월
4.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 가족 재산 기준 금액 4,200만원 -> 6,900 만원 지원금액 : 20만원 ~35만원/월
5. 긴급지원 대상 확대
긴급지원 재산 기준 금액 1억 1,800만원 -> 1억 8,800만원
특례시로 출범한 4개시!
● 용인시
● 수원시
● 고양시
● 창원시
특례시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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