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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부문 자율준수 편람
(영업 부문)


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
(1) 주요내용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위반 유형
① 공급업자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②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ex.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
④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업자의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면서 그 운송비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Ⅱ. 판매목표 강제행위
(1) 주요내용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위반 유형
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행위
②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③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추후 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
④ 장려금 및 지원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경영인 수수료)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되어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참고 공정위 의결> 2015-123호 中
“판매목표 달성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 불이행 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Ⅲ.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1) 주요내용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위반 유형
① 거래상지위남용의 가장 빈발한 행위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② 대리점과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③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④ 고정수수료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1누26727 中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율을 멋대로 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
⑤ 대리점에게 시정기회 부여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⑥ 계약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⑦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 비품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⑧ 계약해지 시 규정된 기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



Ⅳ. 경영활동 간섭금지
(1) 주요내용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위반 유형
① 보조판매원의 선임•해임, 변경에 공급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ex. 보조판매원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의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기존 보조판매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
② 보조판매원의 근무조건,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③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④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대리점업자가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Ⅴ.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금지
(1) 주요내용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 주문 요청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법 위반 유형
①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수정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주문한 품목의 내역 및 수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②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주문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 주문내역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③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이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일∙영업시간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Ⅵ. 실무상 유의사항
① 당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정책 및 지원(장려금제도 및 각종 프로모션 등), 대리점 영업전략, 예상매출액, 판촉활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리점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를 거쳐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사거래조건을 실제보다 우량하거나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것으로 대리점을 오인시켜 당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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