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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권리합의(공통) 권리합의(매매) 권리합의(임대) 양도양수합의 대리인합의 대출합의 비용합의(매매) 비용합의(임대) 위약금합의 일정합의 현황합의(공통) 현황합의(매매) 현황합의(임대) 기타합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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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합의(공통)
▶ 가등기 권리자 xxx는 이 계약에 동의하 고 날인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 계약 체결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사 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 다.
▶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 확인은 인터 넷을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확인한 사항이 며, 계약일 익일까지 본 등기부 등본과 상 이점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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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계약기간 중 근저당 설정 시에는 임차 인의 동의를 요한다.
▶ 위 부동산 갑구에 설정된 가압류 권리 자 xxx는 본 매매계약에 동의하며, 계약 체결시 가압류 말소 서류일체를 수임중개 사에게 위임하며, 수임중개사는 위임서류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로 한다.
권리합의(매매)
▶ 등기 이전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또는 지정한자(법무사_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 고, 매도용인감증명서 외 제반서류를 제출 하기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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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 재 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만한게 있다면, 계약서를 쓸 때 이를 언제 말소할 것인지 를 적어둔다.
▶ 매도인은 개인사정으로 향후 잔금수령 들의 권한 일체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에 게 위임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게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 계 상태를 잔금일까지 유지하며 양도한다.
▶ 매도인은 계약이후 어떠한 설정등기도 할 수 없고 제한물권들이 발생히 책임지고 해제하고 말소상태 확인 후 매수인은 잔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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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은 잔금수령 이전 또는 잔금수령 과 동시에 현 등기부상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한다.
▶ 매매대금 중 현 전세보증금(보증금 금 xxxx원, 월차임 금xxx원, 만기 xxxx년xx월 xx일, 임차인 xxx)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다.
▶ 매수인의 잠금 중 일부를 새로운 임차 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이때 매 도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매수 인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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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체결 당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접수번호 xxxx호 채권최고액 xxxx 원 xx은행)은 중도금 전까지 또는 중도금 수령 후 xx일 이내에 말소하기로 하며, 이 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저당(가압류) xxxx만원은 매도인이 잔금 일까지 말소하기로 하고(또는 잔금지급시 매도인이 전부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하고) 말소상태 확인 후(또는 해지증서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임대차계약은 매도인(또는 매수인)의 책 임하에 승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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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은 매도인의 책임하에 해제 하고 인도의무를 진다.
▶ 임대차계약은 승계조건이므로 전세보증 금 xxxx만원은 잔금시 공제한다.
▶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2년 전세로 본 매매 물건을 임대차하기로 한다.(전세보증 금은 xx원으로 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 게 각각 교부한다.
▶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 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 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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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수목 등 일체
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 계약금중 금 xx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 xx원은 xxxx년xx월xx일까지 지 불키로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 산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 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 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로도 매매금 액의 15%를 손해배상해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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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 기 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면적과 차 이가 있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나면 차이나는 면적만큼 금액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 융자는 매수인 선택으로 중도금 금전까 지 말소와 승계를 결정 통보한다.(융자는 중도금 지급시, 을구 1번 근저당설정을 매 도인비용으로 말소한다.) 단, 융자금액의 가감 및 승계 적격여부는 매수인 책임이며 융자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융자승 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근저당상환영
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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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 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일전 주민등 록 이전에 협조한다.
▶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 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이 때 임대차 계약체결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 하기로 한다. (임대권리부여 합의서 작성)
▶ 매수인은 분석된 등기부등본을 수정하 고 또한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및 행정안정 부 진정한 소유자 주민등록진위확인을 한 후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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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의 매매대상 물건의 종전 토지지 번은 xx임.
▶ 본계약의 매매대상 xx재개발(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아파트 입주원임.
▶ 매도인이 무이자이주비를 신청하여 수 령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고 실 제 받은 이주비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 매도자는 잔금 시 제세공과금 완납증명 서를 매수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 조합예치금은 매도인이 환급받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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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중도금융 자와 무이자, 유이자 이주비를 승계하기로 하며, 입주시 이주비 상환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위 매매대상 부동산은 xx구역 재개발관 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지역이며 향후 일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경우 매수인은 조합 의 운영계획에 따른다. 계약체결이후 발생 하는 추가부담금이나 개발수익금 등 청산 금액의 수령및 납부는 잔금일 기준으로 이 전은 매도자가 이후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 매도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받
은 융자금등은 매도자가 잔금일 전까지 상
환, 말소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 [ 즐거운부동산아카데미 http://cafe.naver.com/rim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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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매도인이 신청한 옵션품목은 매수자가 일괄 인수하고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도 인이 납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등기이전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도인은 인감 증명 외 제반서류 제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 본 계약의 당해 매매물건에 속하는 재 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매도인의 세 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공람공고일 (xxxx년 xx월xx일)현재 1주택으로 분양권(입주권) 까지 이전까지 계약이며, 추후세대원이 2 주택으로 판명되어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 [ 즐거운부동산아카데미 http://cafe.naver.com/rim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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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경우 책임은 현 매도인에게 있다.
▶ 본 매매대상은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금 xx원이며, 이주비는 금xx원이 책정된 상태 임.
▶ 매도인이 받은 이주비 금xx원 잔금에서 공제한다. 또한 세입자 이주비를 매도인이 수령한 경우 현세입자 보증금과 함께 잔금 에서 공제한다.
▶ 본 매매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건물 번호-xxxx-xxx)해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 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며, 건축물 점유에 따른 부과비용들은 해당잔 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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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현재 분료기지권은 총xx구로 미 확인된 분묘기지권은 1구당 xxx원으로 합 의하고 잔금시까지 확인하여 금액정산한다. 추후 매매대상 부동산에 분묘가 존재할 경 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금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 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받은 원금을 매 수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본 매매토지의 사용, 수익을 위한 모든 인허가 사항과 계약에 있어 법률의 규정사 항 및 토지상의 지상물은 매수인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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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인바 합의기간 내 토지거래허가가 나 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 위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바 허가가 날 때까지 계약금은 수임 부동산에 보관하고 매도인에게 보관증을 발행한다.(또는 근저당을 설정한다.)
▶ 현황측량등의 사유로계약면적의 증감이 발생 이를정산한다.(면적금액을 기재할 것)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 상의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 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매
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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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매 매금액의 2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 본건 부동산은 재개발구역으로서 일부 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적이 증가된 지분 에 대해 징수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 담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잔금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 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 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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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태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 로 한다.
▶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자는 계약금의 두배 상 환을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매수자는 계약 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 계약체결일 이후 소유권에 대한 제한사 유(가압류. 가처분 등)가 발생하면 본 계약 체결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 (단 채권금액이 매매가액 범위내의 금액일 경우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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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설정된 가압류 권 리자___는 본 매매계약에 동의하며, 계약 체결즉시( 월 일) 가압류 말소서류 일체를 수임중개사에게 위임하며, 수임중개사는 가압류해지 위임서류의 보관하고 보관증을 작성해주기로 한다.
▶ 계약금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일 자 이전에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선 지급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의 기준금액으로 계약을 해 제하고, 그 이후의 계약해제 의사.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의 위약금의 기준 금액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금액으로 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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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하기로 하며 관리비는 매수 인이 부담키로 한다.
▶ 계약당사자는 동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일부. 중도금 등 상대방에 대한 이행행위 를 지체하는 때에는 이행지체 당사자는 민 법544조의 계약해제에 대한 이행최고를 포기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 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계 약은 해제하여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 거래당사자는 중개보수는 거래대금의
(협의) %로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 잔금시 % [ 즐거운부동산아카데미 http://cafe.naver.com/rim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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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키로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사정으로 계 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권리합의(임대)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생기 면 임차인에게 통보함, 만약 불이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근저당 설정시 임차인에게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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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어떤 명목의 권리금 또는 시 설비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 잔금지급 때까지 저당권, 가압류, 가등 기 등 권리 하자가 방생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위차인 일방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일자가 정해지면 임차인은 만기전이라고 명도한다.
▶ 현재 설정된 근저당은 잔금지급시 임대 인측에서 모두 갚고 해제하기고 한다.
▶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꼭 받 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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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나 특별수선충당금이나 화재보험료는 임대인 이 부담하기로 한다.(임대인이 부담 시에는 임차인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이 해 지된 경우 보증금과 함께 반환해 주기로 한다.)
▶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 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 우 등)
▶ 임대차 계약 후 등기권리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않기로 한
다. 단 임대인도 채권최고액을 xxx원을 초 [ 즐거운부동산아카데미 http://cafe.naver.com/rim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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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기로 한다.
▶ 임대인의 승낙없이 업종 변경할 수 없 으며 임차인 이외의 자를 사업자로 등록하 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시설할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 그 시설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권리금 및 시설비는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없다.
▶ 분양 받아 바로 임대하는 경우 베란다 샷시는 분양계약서상 정한 인도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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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설치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면 그 비용은 잔금 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시설이 완비된 원룸 등이 계약 체결당 시에 설치된 아래 시설물은 임차인이 통상 적인 방법(본래의 용도로만)으로 사용하되. 게약 종료시 고장없이 반납하기로 한다.
▶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시 까지 월차임과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 담한다.
▶ 현상태에서 임대하며 기존시설물 파손 히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 복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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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일 기준으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며 관리규정을 준수한다.
▶ 월세 지급기한은 말일로 하며 월(당월) 월세는 말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월세 외 부가가치세는 별로도 한다.
▶ 월세는 xxx원으르 하되 세금계산ᄂ서 요구시 부가가치세는 따로 부담하기로 한 다.
▶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일에 타 임차인에 게로 임대차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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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임대보증금 을 반환해주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 고 임차권등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 다.
▶ 임대차계약만기 전이라도 재건축, 재개 발 등 제반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임차인 은 소정의 기간 주택을 비워주기로 하며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반 이사 비 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일체)을 지급 해주기로 한다.
▶ 임대인이 본건 임대주택을 차입목적으
로 담보제공 할 경우(근저당 설정, 담보권
가등기 등)에는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해주 [ 즐거운부동산아카데미 http://cafe.naver.com/rim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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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xx만원을 인상하 는 경우 임대인의 예금구좌로 입금하고 당 해계약서에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당사자 가 서명 날인함으로 대신한다.
▶ 본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 xxx와의 계 약이며 계약금의 지급은 임대인 예금구좌 로 입금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시 임 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
▶ 본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 설정(채무자 xxx 채권최고액 xxx만원 채권자 xx은행)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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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본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은 잔금지급 전에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 본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 설정(채무자 xxx 채권최고액 xxx만원 채권자 xx은행 xx지점)이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는 추가 대출을 설정 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위반시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 기간을 만료하기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할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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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보일러나 전기, 수도 시설 등 의 수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하나 전구 교체, 수도꼭지 등의 간단한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양도양수합의
▶ 양도인은 잔금시에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양수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주도 록 한 후에 중개인의 사무실에서 나머지 잔금을 수령하기로 한다.
▶ 양도인 점포의 상품재고, 재료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는 권리금과 별도로 하되 협 의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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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의 행정처분은 양도인이 책임진 다.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권 리와 시설의 목록은 별첨과 같다.(계약서란 이 모자란 경우)
▶ 양수인의 영업에 따른 인허가사항은 양 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임대차계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 우 본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은 즉시 반환한다.
▶ 현 시설상태에서 양도인이 보유한 모든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잔금일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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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은 양도인이 반출하며, 바닥, 칸막 이 등 시설철거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 가맹점 승계계약일 경우 양도인은 잔금 일 전까지 본사와의 승계계약을 책임진다.
▶ 잔금일에 수량 부족시, 양도인이 원상복 구하거나 변상한다.
▶ 고객에게 판매를 위한 상품,재료,부송자 재는 권리금과는 별도로 하며, 잔금일에 원 가로 정산 후 양도한다.
▶ 양도인은 향후 2년간 동일 상권(반경 1km이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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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권리금의 배액을 변상한다.
대리인합의
▶ 공동소유자 xxx씨를 대리한 배우자 xxx 씨의 계약임(위임장첨부 또는 전화로 위임 사실 확인함)
▶ 본 계약은 매도인 xxx의 대리인 xxx(관 계, 주민번호)와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 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 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위임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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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 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대출합의
▶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xx은행, 채권최고액 일금 xxxx만원)은 잔금지급시 까지 말소해주기로 함.
▶ 본 물건에 설정된 xx은행 융자금(채권 최고액 금 xx원)은 위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잔근시 매도인이 변제한다.(잔금 일까지의 이자, 중도해지수수료, 말소비용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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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융자금 금 xxxx원은 매수 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며, 승계적격여부 및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며 위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매수인이 은행대출사유 발생 시 매도인 은 잔금일 xx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 매수인이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매도인 은 세입자의 전출신고등에 협조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금 대출에 동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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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합의(매매)
▶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 근저당권 승계시 대출이자는 잔금일까 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 이 부담한다.
▶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접수번호 xxxx호 채권최고액 xxxx원 xx은행)은 매수 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근저당 승계일까지 승계일까지 발생한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계여부 및 제반비 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위 근저당 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 [ 즐거운부동산아카데미 http://cafe.naver.com/rim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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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에 관련된 행위 에 협력하나, 대출금은 매도인 통장으로 직 접 수령키로 하고, 대출관련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 매도인은 일반과세자가 아니므로 부가 가치세부분은 언급하지 않음.
▶ 매매 물건에 설정된 금융기관 대출금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출이자는 잔금 일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 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때 금융기관 대 출금은 매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조건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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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상물의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매 매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매도인은 임대사 업자 등록은 폐업신고하고 세무서에 부가 세를 환납하기로 한다.
▶ 매매대상물의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매 수자가 별도 부담한다.(일반과세자일 경우)
▶ 잔금시 관리비 예치금은 매수인이 매도 인에게 지불(승계)하기로 함.
▶ 전기료등 각종 공과금 및 제세금은 잔 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부과된 것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되, 매수인이 우선 공 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공사시작일을 기준 으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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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합의(임대)
▶ 관리비 월x만원, 공과금(전기, 수도, 가 스)별도임.
▶ 관리비 월xx만원(인터넷사용료, TV수신 료포함), 공과금(수도,전기,가스)별도임.
▶ 만기가 되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 다.
▶ 월세 xxx원의 부가가치세 xx원은 임차 인이 부담한다. (또는 부가세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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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전 발생한 공과금을 전 임차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한다.
▶ 잔금지급일 전 위 공사를 진행한 후 잔 금지급일이전 계약불이행이 발생할 시 그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위 공 사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다.
▶ 재개발로 인하여 만기 전 철거시임대인 은 이사비 xx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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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합의
▶ 계약 해제 시 계약 해제의 주체가 매도 인일 시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 해제의 주체일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포기한다.
▶ 계약금의 잔금이 입금되기 전 해제 또 는 위약시에는 xxxx만원을 해약금 또는 위 약금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만 을 내입하고 그 잔액을 이유없이 약정 기 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금은 물론 내입금도 매도인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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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계약체결일 현재 준비한 금xx 만원을 우선 매도인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계약금 xx만원은 내일( 월 일)까지 매도인 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단, 나머지 계 약금이 위 기일까지 입금되지 않더라도 계 약은 유효하며,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기 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입금된 돈이 아닌 이건 계약서상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미입금된 계약금에 대해서는 입금될 때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지급 하기로 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ᄀ 부등본상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
은 매수인에게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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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 별도로 매매대금 금액의 20%를 손해배상 해 주 기로 한다.
▶ 계약금 xxxx만원중 xxxx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xxxx만원은 다음날 (xxxx년xx월xx일)까지 임대인 xxx의 계좌 xx은행 xxx-xxx-xxxxx으로 송금하기로 한 다.
일정합의
▶ 잔금일 또는 인도일은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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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은 해당지급일에 매도인 은행계 좌 xx은행 xx-xx-xxxx으로 입금하기로 함.
▶ 잔금일은 매도인, 매수인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월새는 매월 xx일 후불(또는 선불)로 임대인 xxx의 계좌 xx은행 xxx-xxx-xxxxx 으로 송금한다.
▶ 잔금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 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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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합의(공통)
▶ 계약금에 있는 크기와 실제 면적이 다 를 경우 배상 관계도 명시하고,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일 이전에 또 다른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도록 기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의 책임관계도 명시 해둔다.
▶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 설 사아태 하의 계약임.
▶ 대지, 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기준 으로 한다.
▶ 실측 면적 차이에 당사자 간 일체이의 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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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는 채권최고액 금xxxx만원 근저당 권자 xx은행 설정상태임.
현황합의(매매)
▶ 건축물 대장의 불법건축물은 매도인이 처리해주기로 한다. (이행강제금 발생, 납부 여부 확인)
▶ 계약시에는 100평을 1평당 50만원씩 계산하여 5000만원으로 명확히 계약서에 표시해 놓고, 만약 등기부상의 평수와 일치 하지 않을 때에는 실제 평수에 따라 1평당 얼마씩 쳐서 감액 또는 증액키로 한다고 단서를 적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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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시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매수인의 입주에 필요한 주택수 리를 사전에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며, 시건장치의 열쇠는 중개업자에게 보관시키 기로 함.
▶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불법사 항 및 하자가 없는 상태로 매도하고, 만약 발생시 매도인이 해결 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현 상태에서 부착물 중 xxxx 는 가져가기로 한다.
▶ 매수인은 매도 부동산에 존재하는 행정 적인 위, 불법 부분을 승계하며, 앞으로 매 [ 즐거운부동산아카데미 http://cafe.naver.com/rim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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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매수인은 잔금일 이전에 다시 본 물건 을 확인하고, 매도인은 본 건물의 하자(누 수, 상.하수도막힘, 전기 등)에 대하여 책임 지고 보수해 주기로 한다.
▶ 위는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 매게약이며, 향후 실측면적과 공부상의 면 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 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잔금일 이후 xx개월 이내 누수 발생히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한다. 단 매수인 이 인테리어 등의 공사로 인한 누수 발생 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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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현 시설물일체를 명도하기 로 한다.
▶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임
현황합의(임대)
▶ 그 집에 몇 가구가 살고 있으며, 각각 의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중개물건 보고 서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해 임대인에게서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사용부주의로 인한 시설파손시 사용자 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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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이 있어도 좋다.(또는 있으면 안된다.)
▶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기버 너, 옷장 임.
▶ 이 단지에 재건축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의 철거 계획에 따라 조건 없이 명도한다.
▶ 임대인은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용도 내 에서 임차임이 사업자등록 및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임대하고 적극 협조하며 , 인허가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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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빨래 건조 대를 설치해 주기로 한다.
▶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는다.
기타합의
▶ 기타 사항은 부동산관레에 따르기로 한 다.
▶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판 례에 따른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기조항의 특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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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상호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통상 적인 관례에 따라 양자가 원만한 협의 조 정키로 하고, 그 협의 조정한 내용을 서면 으로 작성하여 상호 교부 보관하기로 하며, 만약 구두로 약속한 내용에 대해 이후 다 툼이 있을 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및 판례에 따른다.
▶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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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기 매매계약 목적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재는 대로 사용하고 있 다.
▶ 이 거래에 포함된 토지의 거래가격은 평당 xx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계약 면 적과 지적측량을 통한 실제면적에 차이 가 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 금 시 이를 정산하기로 한다.
▶ 이 계약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 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목적 부동산란 에 표기된 소재지 등은 환지를 받을 토 지를 기준으로 하되, 매도인은 매수인에 게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의 부동산을 양
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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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위 매매대금 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xxxx년xx월xx일 인 도한다.
▶ [제한권리 등 말소] 매도인은 위 부 동산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 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 자 및 부담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 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도인 잔금지급 이전에 목적 부동산 에 대한 권리상 제한이나 부담을 모두 없애고 잔금 지급시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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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중도금(잔금) 지급일에 매도 인과 만나 xxx만의 융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중도금(잔금)으로 매도인에 게 지불하며, 현재의 저당권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또는 xxxx년 xx월xx일)까지 책임지고 말소한다.
▶ 매도인은 중도금(잔금) 지급일 이전에 계약일 현재 등기부에 있는 xxx권의 등 기를 말소하기로 한다.
▶ 매수인은 잔금지급 이전에 목적 부동 산에 설정된 xx은행 근저당권의 채무 를 인수받기로 한다.
▶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해 발생 한 수익과 제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 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 [ 즐거운부동산아카데미 http://cafe.naver.com/rim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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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 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하되, 지방세는 지방세법상 납부의무자가 부담한다.
▶ 규정에도 불구하고 xxxx년xx월xx일부 터 발생하는 (또는 xxxx년xx월xx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은 매수인 에게 귀속하며, 그 이전까지 발생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 [부동산의 인도]
1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 부 동산에 부속하는 수목과 정원석, 문, 담 장 및 기타 부속물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2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폐 기물 등을 처리하고 통상적인 청소를 하 고 난 후에 인도해야 한다. 다만,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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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일 현재 목적 부동산의 xxxx에 부착되어 있는 xxxx는 매도인의 소유 로 한다.
▶ 계약일 현재 목적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 등은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한다.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이 계약서의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 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 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계약이 해제 되 거나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 1 공유자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별첨 동의서와 같이 목적 부동산 공유자 전원의 사전동의하에 민법 제263 [ 즐거운부동산아카데미 http://cafe.naver.com/rim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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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공유자 전원의 사후동의를 받기로 약 정한 경우
이 계약은 목적 부동산 총 xxxm² 중 xxx 지분 (전체 지분의 xx%)을 보유한 매 도 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매도인은 민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이 계약서에 정한 사항에 대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매수인에게 그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 매수인이 잔금지급일(또는 xxxx년 xx 월xx일) 이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만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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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의 특 약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지급일(또는 xxxx년xx월xx일)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 를 받 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약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수인이 허가 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 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 래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 액만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 대린인이 위임장을 소지하지 않았거 나 대리권한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체 결한 매도인의 대리인 xxx는 중도금(잔 금) 지급일에 매도인과 매 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 명서면(인감 증 명서 첨부)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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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하였으며 대 리권한이 확인된 경우 본 계약은 매도인 xxx의 대리인 xxx이 체결하는 것으로, 대리권한은 별첨 위 임장 및 인감증명서 를 통하여 확인한다.
*특약사항모음집에 있는 특약 예제문은 인터넷 등에 올라온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특약 예제문의 사용 검토는 중개사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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