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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때에 서울에 집을 하려고 하면 집값의 40% LTV 규제가 걸려서 살수가 없죠?

그런데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금자리론 같은 기금을 활용하는것이죠.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상품소개와 내용 함께 보시죠! 




이러한 기금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60%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단 6억 이하 집이어야 하고 대출은 매심 3억까지 입니다. 

신혼부부 소득이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이면 약 2억의 자본을 가지고 5억~6억 사이의 집을 매매 할수 있습니다.

결혼한지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로봅니다.


이후라면 연봉기준이 7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 신청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됨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 부과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금리는 정확하진 않지만 2020년 4월 기준으로 2%대 나오는것 같으니 정확하게는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해서

     본인의 조건을 얘기하고 확인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금리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3.do






    1주택이 있는 사람도 1주택을 2년안에 매도한다는 조건하에 보금자리론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나랏돈 기금을 활용해서 내집마련하는것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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