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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득세♣

81.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은그신탁의이익을받을수익자
(수익자가사망하는경우에는그 상속인)에게귀속되는것으로본다.
다만,위탁자가신탁재산을실질적으로통제하는등대
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신탁의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은 위탁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본다.

82.지역권과지상권을대여하고얻는소득은사업소득
이나,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역권·지상권
을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기타소득으로한다.

83. 1개의주택을소유하는자가고가주택(과세기간종료일또는해당주택양도일현재의기준시가가12억원을초과하는주택)과국외소재주택을임대하고받은월임대료소득에대해서는 과세한다.

84. 3주택(소형주택제외)을소유하는자가받은전세보증금의합계액이4억원인경우법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간주임대료를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85.주거용건물임대업에서발생한결손금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공제한다.

86.주택수계산시본인과배우자가각각주택을소유하는경우에는합산하여주택수를계산한다.

♣양도소득세♣
87.「도시개발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환지처분으로지목또는지번이변경되는경우「소득세법」상양도에해당하지아니한다.

88.「소득세법시행령」에따른양도담보계약을체결한후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당해자산을 변제에충당한때「소득세법」상양도에해당한다.

89.본인소유자산을경매로인하여본인이재취득한경우「소득세법」상양도에해당하지아니한다.

90.부담부증여에있어서채무상당액을수증자(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제외)가인수한경우「소득세법」상양도에해당한다.

91.「도시개발법」에따른환지처분으로교부받은토지의면적이환지처분에의한권리면적보다 증가한경우그증가된면적의토지에대한「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공고가있은 날의다음날이다.

92.「민법」제24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의소유권을점유취득하는경우에대한「소득세법」상취득시기는점유개시일
이다.

93. 1세대에서생계를같이하는자란거주자및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법률상이혼을하였으나 생계를같이하는등사실상이혼한것으로보기어려운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및 형제자매를말하며,취학,질병의요양,근무상또는사업상의형편으로본래의주소또는거
소에서일시퇴거한사람을포함 한다.

94.국내에1주택을소유한1세대가그주택을양도하기전에다른주택을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2주택이된경우 종전의주택을취득한날부터1년이상이지난후신규주택을취득하고신규주택을취득한날부터3년이내에종전의주택을양도 하는경우에는이를1세대1주택으로보아제154조제1항을적용한다.

95.취학등부득이한사유로취득한수도권밖에소재하는주택과일반주택을국내에각각1개
씩소유하고있는1세대가부득이한사유가해소된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국내에1개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보아제154조제1항을적용한다.

96. 1년이상계속하여국외거주를필요로하는취학또는근무상의형편으로세대전원이출국 하는경우로서출국일현재1주택을보유하고있고출국일부터2년이내에 양도하는경우에는 보유기간및거주기간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97.「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가구주택을구획된부분별로양도하지아니하고하나의 매매단위로양도하여단독주택으로보는다가구주택의경우에는 그 전체를하나의주택으로 보아 법령에따른고가주택여부를판단한다.

98.특수관계인간의거래가아닌경우로서 취득가액인실지거래가액을인정또는확인할수없어그 가액을 추계결정또는경정하는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의순서에따라적용한가액에의한다.

99.사업자가자산을장기할부조건으로매입하고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현재가치할인차금을취
득가액과구분하여계상한경우에현재가치할인차금을취득가액에포함한다.

100.사업자가면세전용과폐업시잔존재화에대하여납부하였거나납부할 부가가치세는잔 존재화 양도시취득가액 계산시포함한다.


101.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의 하는경우
당초약정에의한거래가액의지급기일의지연으로
인하여추가로발생하는이자상당액은취득원가에 포함하지아니한다.

102.거주자가특수관계인과거래(시가와거래가액의차액이5억원임)에있어서토지를시가에
미달하게양도함으로써조세의부담을부당히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그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103.양도자산보유기간에그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로서각과세기간의사업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필요경비에산입하였거나 산입할금액이있을때에는그금액을공제한금액을 취득가액으로한다.

104.장기보유특별공제는국내소재토지또는건물로서등기되고보유기간이3년이상인것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취득한것은제외하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
전토지분 또는 건물분의양도차익으로한정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105.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시의보유기간은 해당자산의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로한다.
다만,상속(가업상속공제가적용된비율에해당하는자산의경우제외)에의해취득한부동산을 양도하는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시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기산 한다.

106.국내소재미등기양도자산의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계산시원칙적으로양도소득기본공제를적용할수없다.

107.국내소재미등기양도자산의양도차익계산시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할수있다.

108.법원의결정에의하여양도당시그자산의취득에관한등기가불가능한자산은미등기 양도자산에해당하지않는다.

109.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을충족
한1세대1주택으로서「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를받지아
니하여등기가불가능한자산은미등기양도자산에해당하지않는다.

110.부동산에관한권리의양도로발생한양도차손은해당연도의토지의양도에서발생한양 도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다.

111.거주자가양도일부터소급하여10년이내에그배우자(양도당시혼인관계가소멸된경우를포함하되,사망으로혼인관계가소멸된경우는제외 )로부터증여받은토지를양도할경우 에이월과세를적용한다.

112.양도일부터소급하여10년이내에그배우자로부터증여받은토지를양도하는경우양도 소득세납세의무자는증여받은배우자이다.

113.양도일부터소급하여10년이내에그배우자로부터증여받은토지의양도차익을계산할때그증여받은토지에대하여납부한증여세는양도가액에서공제할필요경비에산입한다.

114.「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에따라이월과세를적용받는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및세율 적용시의보유기간은증여한배우자
가해당자산을취득한날부터기산한다.

115.「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에따라이월과세를적용받는경우자본적지출액과양도비용
은수증자의것을원칙으로하되,증여자가지출한자본적지출액을포함 한다.

116.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적용받는배우자및직계존비속제외)에게증여한자산에대해증
여자인거주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수증자가부담한증여세상당액은양도가액
에서공제할필요경비에산입하지않고환급처리한다.

117.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적용받는배우자및직계존비속제외)에게증여한자산에대해증여자
인거주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를기준으로한다.

118.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적용받는배우자및직계존비속제외)에게증여한자산에대해증여
자인거주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증여자 로한다.

119.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적용받는배우자및직계존비속제외)에게증여한자산에대해증여 자인거주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양도소득세에대하여증여자와수증자는연대
납세의무를부담한다.

120.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적용받는배우자및직계존비속제외)에게증여한자산에대해증여
자인거주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및세율적용시의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
의기간으로한다.

121.법령에따른부담부증여의채무액에해당하는부분으로서양도로보는경우그양도일이 속하는달의말일부터3개월이내
에양도소득과세표준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예정신고
하여야한다.

122.해당과세기간의과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액이있는때에도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123.당해연도에누진세율의적용대상자산에대한예정신고를2회이상한자가법령에따라 이미신고한양도소득금액과합산하여신고하지아니한경우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 한다.

124.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로납부할세액이1천만원초과하는경우그납부할세액의일 부를납부기한이지난후2개월이내에분할납부할수있다.

125.부담부증여의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과소신고한경우(부정행위로양도소득세의과세표준
을과소신고한경우는제외)과소신고가산세적용을배제 한다.

126.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한경우관할세무서장이결정한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이미납부한확정신고세액을초과할때에는그초과하는세액을해당거주자에게 알린날부터30일이내에징수한다.

127.국외자산의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는해당자산의양도일까지국내에계속5년이상주소 또는거소를둔거주자에한하여납세의무
를진다.

128.국외자산의양도가액또는취득가액은그자산의양도또는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양도또는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양도자산이소재하는국가의양도또는취득당시의현황을반영한시가에의하되,시가를산정하기어려울 때에는보충적평가방법에따른다.

129.국외주택양도로발생하는소득이환율변동으로인하여외화차입금으로부터발생하는환차
익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환차익을양도소득의범위에서제외한다.

130.국외토지의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를계산하는경우는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공제하지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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