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자료 4
▣ 13차시-직장내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
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정의한다.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 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업주, 포
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청소
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
· 권유하는 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다. 친족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 · 감독하는 것을 이용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 성매매는 왜 문제인가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차별과 여성인권의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
-나, 우리 가족, 이웃 등 모두와 관련된 문제
■성매매 근절 대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편견,
통념, 의식을 바꿔야 한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성매매가 문제인지 고민하고 서로 토론해야 한다.
-성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성매매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차별과 여성인권의 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려
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입니다. 또한 나, 우리 가족, 이웃 등 모두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허용하는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길러야한다.
■ 성매매 사건 처리 흐름도
성매매 피해자 및 참고인은 상담소 • 지원시설에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소 • 지원시설은 수
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자 및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에 들어가게
되며,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친족 등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상
담소 등에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단, 피의자나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성매매자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보호사건 송치, 또는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조사 •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리
거나, 법원에서 조사 • 심리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경
우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조사 •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 몰수 및 추징을 집행한다.
▣ 14차시-청렴, 윤리, 반부패 척결 교육1
■ 청렴의 4-구성요소 이론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 민감성(sensitivity), 도덕적 판단력(judgement), 도덕의 동
기화(motivation), 도덕 수행력(character)가 모두 필요하다는 이론
-청렴 민감성(Sensitivity) : 청렴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능력
-도덕적 판단력(Judgment) : 문제 상황에서 어느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능력
-청렴 동기화(Motivation) : 재산, 명예 등 매력적인 가치들 중 청렴에 우선 순위를 두는 태도
-청렴 수행력(Character) : 청렴 실천 과정에서 장애와 유혹을 헤치고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
■ 국가발전 단계별 부패유형
-독재형 : 국유∙ 민간 재산의 합법적인 횡령과 탈취
-족벌체제형 : 소수의 강력한 인물들과 추종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유형
-엘리트유착형 : 엘리트간 정치적 유착
-로비시장형 : 정치자금∙ 뇌물 제공으로 정책결정에 영향력 행사
■ 공직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인사청탁 등 금지
-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
■ 뇌물이 반드시 적발되는 이유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 청탁자가 자기 과시를 위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때문이다.
-주변에는 적이 많다 :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과 결탁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과 반대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얼마든지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에 대해 투서하고 제보할 수 있다.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 :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물증이 없어 괜찮을
것으로 안심합니다. 그러나 뇌물공여자의 진술만 가지고 처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뇌물공여자는 의리가 없다. : 100%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의리고 도덕이고 없다. 이해타산을 위한 뇌물에 의리와 도덕은 없음
■ 의사결정의 체크리스트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나는 의사 결정을 위한 정당한 권한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의사 결정을 위한 정당한 권한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의사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가? : 의사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지 고려할 수 있다.
-내가 한 행동이나 결정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떳떳한가? : 내가 한 행동이나 결정이 외부에 공개되더라
도 떳떳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수 있다.
■ 청렴한 조직이 갖추어야할 조건
-기관장의 청렴의지 조직 내 전파.
-청렴성의 제도화
상명하달식 윤리강령 지양: 상명하달식의 윤리강령이 아닌 조직구성원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의해 윤리
강령이 제정될 때 윤리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 및 실천의지가 높아진다.
-내부 이의제기의 보장
▣ 15차시-청렴, 윤리, 반부패 척결 교육2(임직원 행동강령)
■ 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의 기본방향 중 사전예방 측면
-청렴교육 /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은 사후통제에 해당된다.
■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사항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
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
■ 행동강령의 성격
규범성: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준 제시
실천성: 공무원의 실천이 수반될 때 행동강령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
자율성: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
방향성: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
예방성: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정직: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함
공정: 업무는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
차별금지: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금지
존중: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함
신속, 친절: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
인권, 정의: 시민의 인권과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
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
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편의 등
▣ 16차시-개인정보보호 교육1(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알아두기)
■ 개인정보의 개념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정보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
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정보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개인정보, 수작업 처리 일반문서에 수록된 개인정
보 등이 있다. (전산작업 처리 일반 문서 X)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일반문서의 경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해야 할 2가지 원칙
-민감정보수집금지의 원칙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음. 단, 법률
에 수집대상으로 명시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보고 있다.
-최소수집의 원칙 :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개인정보 수집절차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근거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수집사실이 안내되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사실을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가의 안정 및 외교상의 비밀 그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조세법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보유기관장
이 일차적으로 결정함
■ 보유목적 내 이용 및 제공
보유목적(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및 제공 가능
■ 개인정보의 위탁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편집, 검색, 갱신 및 관리 등을 당해 공공기관 이외의 자
에게 맡기는 것
▣ 17차시-개인정보보호 교육1(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는 일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통신정보, 민감정보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민감정보의 수집은 제한되나,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근거할 경우 수집가능하며, 엄격한 관리가 요구
된다.
-주민번호, 여권번호, 자동차운전면허번호 등 직접 식별정보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간접 식별정보로
유형화할 수 있다.
-최근 들어 RFID에 의한 개인 위치정보 및 구매정보, 생체인식기술에 의한 바이오 정보, CCTV, 디지털카
메라 등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 등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의 상당한 제약을 수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위•변조에 대한 사기, 명의도용을 통한 명예훼손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법령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취급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접근권한 관리(제4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며,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제5조)에 따라,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을 의무화해야 하며, 접근통제시스템(제6조)에 따
른,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운영,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의무 면제 등을 위무화해야 한다. 암호화(제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해야한다.
-접속기록 보관(제8조)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제9조)에 따라,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 운영 방법
-유출통지처리 및 피해구제 절차, 담당자 명시
-취급자 PC에 고유식별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저장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도록 수립하여 운영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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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필요 여부 점검, 파기 절차 • 방법 수립 및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및 시간제 근로자, 수탁업체 관리 • 감독 절차, 방법,
-담당자 역할, 점검항목 등 체계 수립 • 운영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보호책임자 공개
■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
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비밀번호는 최소 10자리의 경우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소
8자리의 경우에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두 개의 비밀번호를 교대
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