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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2]

1차시.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법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특징, 법령

1-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목표, 수단목적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목표 : 산업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수단 : 산업안전 및 보건기준의 확립, 안전과 보건의 책임소재를 규명

1-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복잡성 : 사업장의 기계, 설비의 다양성, 유해물질 사용량 급증 등으로 법률자체가 복잡기술성 : 사업장이 각종 기계기구, 유해물질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 로 고도의 기술성을 지닌 법규강행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의 많은 부문이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강행적용, 불이행시 처벌사업주 규제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규정이 사업주를 의무이행 주체로 삼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2-1. 총칙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한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다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즉시 노동부 보고(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재해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기법 : 기술적, 조직적, 인적측면

2-3. 안전보건관리규정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게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해야 할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의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4. 유해, 위험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정기교육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 정기교육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정기교육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정기교육에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에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에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에서 건설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대상별 교육내용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에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중지  -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 근로 중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후 상급자에게 보고  - 필요한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재개   -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 하고자 할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2-5. 근로자의 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측정결과 노출기준 2배이상(발암성 물질1) 초과 : 3개월 1회 이상 - 최근 2회 여녹 측정결과 노출기준미만이고 최근 1년간 측정에 영향을 주는 당해 작업 공정의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주는 별도 승인절차없이 측정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

• 건강진단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함 -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2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1 1회 이상 -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 관련 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각 유해인자 별로 실시시기를 별도 규정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 또는 배치 전환시 실시

• 건강관리 수첩 : 고용노둥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여야 함 -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지 않음 -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자 -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근로시간 연장이 제한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 6시간. 1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됨

2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목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둔 사회입법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법은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상재해의 인정

2-1.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인정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조 제1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  - 업무상 재해는 재해의 결과에 대하여 보험관장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보험급여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를 말함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의 범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특히 직업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례를 유형화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 업무수행성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 발생,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느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  - 업무기인성 :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 발생,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3. 보험급여

3-1. 보험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촉진하기 위함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종류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  -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 지급  -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노동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함  -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지·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 비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 근로자의 급여 평균입금의 70/100 상당액을 지급.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료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별로 차이가 있음.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을완전히 상실한 제 1급부터 그렇지 않은 제14급까지로 구성되어 잇음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느 보험급여  - 적용 대상자는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자 내지 제2급자 중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 업무상 사망 또는 사고가 발생한 선박·항공기 등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거나 행방불명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소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  - 장제 실행자가 장세 실행 후 청구하면 지급  - 지급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급여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

 직업재활급여  -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원래 직장에 장해급열ㄹ 지급받는 자를고용하는 경우에 직업훈련기관·산재근로자 및 사업주에 지급하는 급여  -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ㅇ 안정을 위하여 2007년에 신설된 보험급여

3-2. 특별급여제도

 특별급여제도 의의  -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및 시간적·정신적 피해 등을 가급적 줄이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사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제도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음 -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활용되지 않음

3. MSDS GHS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 · 취급방법 · 응급조치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자료로써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 1-1. MSDS 구성항목 : 응급조치요령, 폭발, 화재, 누출사고 시 대처요령, 취급 및 저장방 법

2. MSDS 제도의 필요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유해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서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작업장소에 비치함

3. MSDS 제공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대상 화학물질 취급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야 함

4. GHS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5. GHS 경고표지 작성원칙 -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화학물질을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함 5-1. GHS 경고표지 부착 방법 -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GH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 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을 부착한다.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6. 경고표지의 요소 -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위험또는경고문구 - 유해, 위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정보 -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7. GHS의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환경보호 강화 -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제공 - 화학물질을 중복해서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 -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 용이

4. 안전한 작업환경 - 소음과 건강관리 1

1. 소음이란? 1-1. 소리 중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방해가 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를    소음이라고 함 -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이다. - 소음은 바람직하지 않는 소리이다. - 소음은 생활에 방해 또는 고통을 주거나 하는 등의 소리이다. - 소음은 주관적인 감각의 표현이다. 1-2. 소음의 종류 - 연속음 : 하루 종일 같은 소리(기계음과 같이 일정한 음압)를 유지하면서 1초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단속음 : 1일 작업 중 노출소음이 다양한 음압을 가질 경우,            ,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소리 - 충격음 : 일시적으로 반복 또는 비 반복적으로 높은 음압의 충격적인 소음으로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 폭발, 해머작업 등이 있음 1-3. 소음노출의 기준 - 현존하는 규칙과 규약에 따르면 매일 8시간씩 90dB의 소음에 노출되면 난청이 일어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140dB 강도의 소리(총소리, 대장간에서 연장 내리치는 소리 등)와 같은 충격음 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음  

2. 소음 노출 작업 2-1. 소음 작업의 종류소음작업 : 1 8시간 작업 기준으로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강렬한 소음 작업 : 90~120dB의 소음이 발생 - 90dB 이상 소음 : 1 8시간 이상 - 95dB 이상 소음 : 1 4시간 이상 - 100dB 이상 소음 : 1 2시간 이상

- 105dB 이상 소음 : 1 1시간 이상 - 110dB 이상 소음 : 1 30분 이상 - 115dB 이상 소음 : 1 15분 이상충격 소음 작업 :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 - 120dB 초과 소음이 1 1만 회 이상 발생 작업 - 130dB 초과 소음이 1 1천 회 이상 발생 작업 - 140dB 초과 소음이 1 1백 회 이상 발생 작업

3. 소음에 의한 건강 장해 - 청력 영향 : 소음성 난청의 주원인, 청각장애 - 심리적 영향 : 대화방해, 수면방해, 작업능률 저하 및 재해 발생의 원인 - 단기적 영향 :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 장기적 영향 :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하여 혈행 장애와 스트레스 발생 - 혈행장애 :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주어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줌 - 스트레스 : 위장과 대장 등 소화계통 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정신장애를 유발

4. 소음성 청력소실 및 난청의 특징 - 귀의 와우 내 감각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 농이나 통증이 없고,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흉터가 없음 - 청력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100% 예방이 가능 -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의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5차시. 소음과 건강관리 2

1.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1-1. 소음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화방해 -소음의 수준이 커질 때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지고 필요에 따라 큰소리로 말함 -특정음이 없고 90dB를 넘지 않는 일정한 소음도는 작업을 방해하지 않음 -작업량 저하보다는 작업의 정밀도를 저하시킴 -수면방해

1-2. 스트레스와 생리적 영향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동공확대, 혈당 상승, 위의 소화흡수 억제, 말초혈관 축소 등 -소음노출 작업과 야간근무 병행 시 만성질환 발생과 소화 장해, 위염 증상 발생

2. 소음예방 [청력보존 프로그램] 실시 2-1.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개요 -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85dB이상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소음에 의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

2-2. 청력보존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특성에따라 청력보존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활동 체계 및 주기를 설정하고 정기적 추진 -협조체계 구축 및 활용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 방안 마련추진

2-3. 소음예방 대책(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내용) -음원 대책:자신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로 만드는 것 -기계적 원인에 의한 소음 저소음 기계로 변경 기계의 방진지지 기계 운전의 정상화 유지 소음기 설치 소음 발생 기계의 음압레벨 차이를 이용

-음원의 밀폐 차음재 사용 방진재 사용 소음기 또는 흡음장치를 사용 진동 절연처리 실시 내면에 흡음제 처리 차음재 선택시 단층보다 이중층으로 된 것을 선택하여 사용

-전파경로 대책 : 자신에게 소음이 전파되는 것을 줄이는 것 음의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하여 감소-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업대 설치 차음재를 사용하여 실간을 분리 또는 격리-휴게실이나 방음실 설치 실내에 흡음 처리할 경우, 평균 음압레벨이 저하 구멍을 낸 그라스울, 락울 등을 삽입 차음재 충전하면 공명 발생을 억제

-수음자 대책 : 청력보호구 착용하여 소음에 노출되는 양을 최소로 하는 방법 -청력보호구 선정기준 호구 선택 시, 착용이 편안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야함 간헐적 소음:귀덮개, 재사용 귀마개 사용 더운 작업장:귀마개 사용 추운 작업장:귀덮개 사용 귀마개의 감음율 : 고주파에서 25~35dB 귀덮개의 감음율 : 고주파에서 35~40dB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 시 3~5dB 추가 감음 어떤 경우에도 50dB 이상 감음은 불가능 -청력보호구 사용 시 주의사항 소음노출 작업장에 들어갈 경우, 청력 보호구 착용 필수 소음노출 작업장내 보호구 착용안내 표지판 설치 청력보호구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야 함 속이나 얼굴의 감염 예방 귀마개는 물과 비누로 정기적으로 세척, 귀덮개는 매일 e%의 과산화수소수로 닦아줌 오염된 손으로 귀마개를 만지지 않도록 함 귀덮개는 끈을 잡아당기지 말아야 함

-현장 관리적 대책 관련 예시 직원교육 건강상담 청력이상자 주기적 청력검사 특수검진청력검사

6차시. 근로자 건강진단

1. 건강검진제도 의의 및 중요성 1-1. 의의 -근로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유지 및 증진 목 적

1-2. 중요성 -매년 큰 변화가 없다고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조기진단이나 예방관리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함

2. 건강검진 개요 2-1. 정의 -건강진단 :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 -근로자 건강진단 : 모든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 적 선별검사 -특수건강진단 :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실시

2-2. 종류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 기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 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구분 사무직근로자

기타근로자(비사무직) 일반부서 유해부서 배치/전환시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

일반건강진단 (1년에 1)

일반/특수검진

직업병 의심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장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후 수첩소지자검진

-배치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적 으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수시건강진단 : 증상이나 소견이 돌발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시간이 짧아 일정한 주기로 실시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직업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건강진단 종류별 실시기관,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3-1. 일반검진 -1차검진 : 일반검진대상자 일반검진기관 의사의 문진과 진찰 기본적인 임상검사 구강검진 건강위험평가 치매선별검사 -2차검진 : 만성질환 의심자 1차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되는 경우 70세와 74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자

3-2. 배치 전, 특수, 수시 건강진단 -실시기관 특수검진 : 노동부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함 -1차검사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 직업력 및 노출력 파악 문진을 통해 과거병력(주요표적장기관련), 자각 증상 등을 확인 직업환경전문의의 임상진찰 혈액, , 간 기능 등 검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2차검사 : 1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대상자의 건강관리 구분, 업무 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함

4. 근로자 건강검진 과태료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 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3항 제5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건강 진단 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5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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